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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등에 관한규칙자치법규 2118495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09-06-05공포 2009-06-05공포번호 4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인사관리기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천시의 다음 각호 직무분야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 원” 이라 한다)을 신규임용할 때 적용한다. 1. 사회복지분야 <개정 2000. 1. 12> 2. 일반행정분야 3. 지역개발분야 4. 위생감시분야 5. 보건복지분야

제3조

임용자격 기준

①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 및 임용자격기준은 별표1 내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5. 9. 2〉 ② 직종의 신설 또는 업무의 특수성 및 충원사정 등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임용방법

①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충원사정, 업무 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임용의 방법에 의 할 수 있다. ②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 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제5조

검정의 일부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또는 면접 시험의 방법에 의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직렬의 자격기준에 상당한 재직경력이 있는 자 2.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제6조

준용

검정의 실시에 있어서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시 험령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