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0. 1. 12〉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8. 1. 4>
①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 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 1. 12>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02.11>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1.02.11>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 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6. 5>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4.27.>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의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12.4.27.>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4.27.>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도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신설 2012.4.27.>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2.4.27.]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 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 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 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 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 한다.
① 시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 직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삭제 2012.4.27.>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ㆍ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전문개정 2012.4.27.>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5]
<삭제 2009.6.5>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 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6.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2009.6.5>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5><개정 2011.02.11>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