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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18489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7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기관별ㆍ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제천시의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정원규칙 별표에 별도의 괄호를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 <개정 2013. 12. 12., 2014. 6. 5., 2015. 6. 26.>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 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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