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포함)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이 조례는 제천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포함)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제천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5. 15.>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5. 15.>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7. 4.> <전문개정 2015. 5. 1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1998. 7. 18.> <전문개정 2015. 5. 15.)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 5. 15.>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8. 7. 18., 2008. 7. 4., 2015. 5. 15., 2025. 12. 19.>
1. 삭제
2. 규정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각각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