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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8485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2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4. 30., 2013. 10. 4., 2018. 2. 2., 2024. 4. 5.>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2024. 4. 5.>
1. 일반직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만원
4. 가축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7. 4. 30., 2013. 10. 4., 2017. 8. 11., 2018. 2. 2., 2024. 4. 5.>

제4조

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제천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4. 4. 5.> [본조신설 201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