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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118484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9공포번호 2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9, 2013.10.04.>

제2조

복무선서

① 제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9, 2013. 10. 04., 2024. 11. 8.>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16.7.15.>
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신설 2011.12.2.>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8.>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 11. 9, 2013.10.04.>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개정 2016.7.15.>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4. 11. 8.>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6.7.15., 2024. 11. 8.>

[본조신설 2004. 11. 26]

제4조

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8.>

제5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7.31, 2024. 11. 8.>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8.>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7.31>

제6조

삭제

삭제<2024. 11. 8.>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6. 3. 5, 2016.7.15., 2024. 11. 8.>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3. 5> <개정 2007. 11. 9, 2016.7.15.>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6. 3. 5., 2016.7.15.>
④ 삭제 <2009.7.31>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당직근무수당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0. 04., 2016. 7. 15.>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수당의 지급액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 7. 31., 2013. 10. 04., 2016. 7. 15.>

제8조

삭제

삭제<2017.12.29.>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07. 11. 9, 2013.10.04.>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9, 2013.10.04., 2024. 11. 8.>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10.0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9, 2013.10.04., 2016.7.15., 2024. 11. 8., 2025. 12. 19.>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9., 2016.7.15., 2024. 11. 8.>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11. 9>

제12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7. 11. 9., 2019. 11. 8.>

제13조

삭제

삭제 <2011. 12. 2.>

제14조

삭제

삭제 <2011. 12. 2.>

제15조

삭제

삭제 <2011. 12. 2.>

제16조

삭제

삭제 <2011. 12. 2.>

제16조의2

삭 제 <2005. 11. 11>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7.12.29.>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19. 11. 8., 2024. 11. 8.>

[본조신설 2011.12.2.]

제18조의3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5., 2024. 11. 8.>
② 삭제<2024. 11. 8.>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7. 4. 30., 2024. 11. 8.>
④ 시장은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8.>
⑤ 공무상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6. 3. 5, 2013.10.04.,2017.12.29.>
⑥ <삭제 2019.11.8.>

제20조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11.8.>
② <삭제 2019.11.8.>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7. 4. 30., 2016. 7. 15., 2024. 11. 8.>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 4. 30., 2013. 10. 04., 2018. 2. 2., 2024. 11. 8.>

[제목개정 2024. 11. 8.]

제21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 4. 30, 2007. 11. 9. 2011.12.2., 2013.10.04., 2016.7.15., 2018.2.2., 2024. 11. 8.>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6.7.15.>
② 시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04., 2024. 11. 8.>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8.>

제22조

공가

<삭제 2017.12.29.>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2024. 11. 8.>
② 삭제 <2017.12.29.>
③ 삭제 <2017.12.29.>
④ 여자공무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4. 11. 8.>
⑤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02. 08, 2013. 10. 04, 2017. 12. 29., 2019. 11. 8., 2024. 11. 8.>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7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7. 15., 2017. 12. 29., 2019. 11. 8., 2024. 11. 8., 2025. 12. 19.>
⑦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9., 2016. 7. 15., 2024. 11. 8.>
⑧ 삭제 <2017. 12. 29.>
⑨ 삭제 <2017. 12. 29.>
⑩ 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휴일에 선거관리업무(투ㆍ개표)를 수행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02. 08., 2013. 10. 04., 2016. 7. 15., 2019. 11. 8.>
⑪ 삭제 <2016. 7. 15.>
⑫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04., 2016. 7. 15., 2024. 11. 8.>
⑬ 삭제 <2017. 12. 29.>
⑭ 시장은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제천시에서 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한정함)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은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 7. 15, 2017. 12. 29., 2020. 6. 5., 2025. 12. 19.>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 미만: 10일
4. 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 미만: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⑮ 시장은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또는 사고로 입원하여 공무원 본인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5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2.29., 2019.11.8.>
⑯ 시장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하여 근무기간이 5년에 도달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휴직기간을 제외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2.29.>
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 11. 8.>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신설 2019. 11. 8., 2024. 11. 8.>
⑱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신설 2019.11.8.>
⑲ 시장은 공무원의 자녀 양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 10일의 범위에서 자녀양육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1. 8., 2025. 12. 19.>
1.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 연 7일(다만,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연 10일)
2. 중 ㆍ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 연 1일(다만,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연 2일)
3. 부부가 모두 공무원일 경우 중복하여 부여하지 않고, 합산하여 부여함.

제24조

삭제

삭제<2011.12.2.>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0.04.>

제26조

<삭제 2017.12.29.>

제27조

삭제

삭제 <2011.12.2.>

제28조

삭제

삭제<2017.12.29.>

제29조

삭제

삭제<2011.12.2.>

제3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령을 따른다. <개정 2005. 8. 12, 2007. 11. 9, 2017. 12. 29., 2019. 11. 8.>

제31조

삭제

삭제<202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