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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18481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22공포번호 7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제천시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된 근무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2.>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 개시될 때까지 전화착신시스템을 통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 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수당지급

예산의 범위에서 숙직 근무자와 일직 근무자는 6만원, 재택당직 근무자는 3만원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 12. 22.]

제6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는(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8.>
② 일직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근무의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8.>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9. 8.>
④ 삭제 <2022. 9. 8.>

제7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청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 및 근무상황 변경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1. 당직사령: 과장 또는 팀장급 1명
2. 당직원: 주무관 3명(재난종합상황근무자 1명 포함)
③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 근무자에게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9. 8., 2023. 12. 22.>
1. 무인전자경비 장치의 설치
2. 당직자의 이동전화로 착신통화 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④ 소속기관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9. 8., 2023. 12. 22.>
1. 당직근무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 이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3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하는 등 정상근무가 항상 계속되는 경우
3. 항상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⑤ 삭제 <2022. 9. 8.>

제7조의2

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공무원
2. 건강상태 등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진단서 등 첨부)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주무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5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신청서를 당직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8.]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당직주무부서의 장(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관부서 과장은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직책 있는 사람이 전출 또는 퇴직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직책에 후임으로 발령받은 사람이 전임자의 명을 수임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과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당직주무부서로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③ 당직사령은 당직 근무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당직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보안상태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직자의 이동전화
2. 유관기관 및 직원 비상연락 전화번호

제10조

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당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용차량 운행, 청사관리 및 주차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1조

숙직자의 교대근무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으며, 1명일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당직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시간 취침할 수 있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9. 8.>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 차량의 운영

공용차량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9. 8.>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기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6.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최종 퇴근자가 기록한 보안 점검내용 등을 확인 후 미비한 경우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보고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일 때에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다음 당직자에게 또는 다음 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③ 응급사항, 주민불편 등에 필요한 경우 관내 순찰을 할 수 있다.

제15조

당직근무자의 특별임무

당직근무자는 「제천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규정」 제7조에 의한 임무를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당직업무담당국장, 당직업무담당과장에게 보고
2. 청사 안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안의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당직업무담당국장, 당직업무담당과장, 구청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이나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경우로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들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긴급한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공인사용을 제한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참석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모든 사항을 등재하고 날인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기록부와 함께 문서담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직실의 비품

<개정 2023. 12. 22.>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유관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복무규정, 「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 당직명령서
10. 공인날인기록부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9조

당직사령

① 시장은 시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 다만, 2일 이상 연휴인 경우와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유관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제20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시 소속기관의 당직

① 시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인원은 제7조를 준용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조정 편성한다.
② 소속기관에서는 제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각 조항의 "부시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22조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① 시장은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당직업무담당과장 및 소속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복무규정 제2조의3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직원 비상연락망을 통한 모바일 문자 서비스 등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비상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2017.12.29.>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가 소집에 응할 때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 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단작성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평상시에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상소집 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응소자의 임무

① 비상소집 연락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응소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2. 9. 8.>

제25조

비상근무 제외자

현업부서의 작업현지요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9. 8.>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상근무 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모든 상황처리와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근무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8., 2025. 12. 26.>
1. 총무반 : 자치행정과, 회계과 직원 및 직장예비군 중대본부요원으로 편성
2. 상황처리반: 자치행정과 및 각 국 주무과 직원으로 편성
3. 연락반: 자치행정과 및 스마트정보과 직원으로 편성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기간 중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은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7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전화
2. 행정전화
3. 팩스(FAX)<개정 2022. 9. 8.>

제28조

비상시 당직사령의 임무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 및 도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명령을 받아 처리.<개정 2022. 9. 8.>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개정 2022. 9. 8.>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 필요.<개정 2022. 9. 8.>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개정 2022. 9. 8.>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처리 상황(별지 제8호서식)
마.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

제29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 2명 1조 이상을 순찰조로 편성하여 매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
1. 수위 및 경계근무자의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청사 내 순찰지역
5. 각 부서 사무실
② 예비군 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1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자문서 또는 팩스(FAX)로 한다.<개정 2022. 9. 8.>

제32조

통신시설

시장은 비상근무 발생 시 근무할 장소를 평상시에 지시하여 두고 미리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의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 사태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며,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명령 필수근무요원은 별표와 같다.

제35조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

① 시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 직원 연락체계를 유지ㆍ관리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와 직원비상 소집대장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