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천시(이하 “시”라한다)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그 융 자금 이자의 일부를 시가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천시(이하 “시”라한다)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그 융 자금 이자의 일부를 시가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한 관내의 금융기관이 시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2. “이차보전금”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일부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금융기관의 융자금은 시와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소요액을 확보하여 기업체에 대출한다.
② 이차보전금 확보는 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한다.
① 융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영안정자금 및 운영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투자자금
융자금 추천대상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일 것 3. 시에 공장이 소재하며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기업체일 것
융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융자추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기준과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 추천기업체와 금액을 결정하여 해 당 금융기관과 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융자추천대상 기업체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융자추천대상 기업체가 시가 추천하고자 하는 융자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평가표 점수의 순위에 의하여 추천 기업체를 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기업체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의 추천이 결정된 기업체가 담보능력, 신용상태 및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제9조제1항에 의거 대출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체로 추천 결정 통보일로부 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융자금 상환완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① 시장이 추천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융자조건은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03>
2. 이차보전금리는 연 4.0퍼센트로 한다. 다만, 업체별 적용 이율이 제천시 이차보전금리보다 낮을 때에는 업체별 적용이율 한도 내에서 지원 한다. <개정 2010.12.03>
3.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4. 융자절차,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기업체당 융자한도액은 전년도 매출금액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전년도 매출금액을 당해년도 부가가치세 공급가 액 증명원의 매출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① 융자금추천 결정통보를 받은 기업체는 결정통보를 한 날로부터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금 추천결정 통보는실효된 것으로 본다.
융자금 추천 신청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전에 대출받은 융자금의 대출 상환완료 예정일이 신청일 현재 3개월이 초과되는 기업체
2. 신청일 현재 휴업ㆍ폐업 중인 기업체
① 금융기관은 연2회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휴업ㆍ폐업으로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융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기업체명칭
2. 대표자(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한함)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4.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시는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융자금 대출에 따른 융자조건, 이차보전금 지급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②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으로 한다.
시장은 매년 융자금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융자계획을 변경하 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