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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118462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1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제천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

권한의 위임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5. 12.>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5. 4. 1, 2008. 1. 4, 2023. 5. 12.〉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4., 2023. 5. 12.>
3. 삭제 <2023. 5. 12.>
4. 삭제 <2005. 4. 1.>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읍ㆍ면ㆍ동장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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