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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461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8-05-11공포 2018-05-11공포번호 1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 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8.05.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 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전산정보 처리조직 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 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8.05.11.>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 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5.11.>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 ② 시장은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 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