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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460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1-12-10공포 2021-12-10공포번호 1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21. 12. 10.>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 6. 10, 2005. 12. 2, 2008. 1. 4, 2021.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