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와 예산 등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와 예산 등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제천시의회 (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8. 1. 4, 2021. 12. 10.>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규칙이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예산 및 예산외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① 조례ㆍ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조례ㆍ규칙은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경우에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개정 1996. 3. 5>
①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일은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이 된다.<개정 1996. 3. 5>
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