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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8454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6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안서의 주관적평가 부분를 평가한다.

제3조

평가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 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표양식1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 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제천시 공무원을 3명까지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
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리관(분임경리관)이 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 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 에 의한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

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
다.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2017.12.29.>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 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