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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8453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12-08-03공포 2012-08-03공포번호 4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제천시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정책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사항, 시민과의 약속사업(단, 단순현안사업 제외)
2. 전기ㆍ통신공사 3억원 이상, 시설공사 10억원 이상의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사업
5. 그 밖에 사업담당 부서장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4조

실명제 대상의 등록

① 정책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등록 관리한다.
③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실명을 새겨야 한다.

제5조

추진상황 공표 및 이력관리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결정, 추진상황, 사후결과 등 주요정책 추진과정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연 2회(7월 10일 및 다음연도 1월 10일한) 정책실명제 추진사항 및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 행정자료실에 비치한다.

제6조

정책실명제 확산 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보상 또는 표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