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제천시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19.11.22., 2020.10.8.>
2. “상점가” 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개정 2015.10.8., 2020.10.8.>
3.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 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 ㆍ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5.10.8.>
4. “편의시설” 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 ㆍ 소방 ㆍ 가스 ㆍ 상하수도 및 냉 ㆍ 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인회” 란 법 제65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ㆍ 상권활성화구역과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제천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개정 2020.10.8.>
6. “시장관리자” 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제천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5.10.8.>
① 도매업 ㆍ 소매업 ㆍ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제2조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시장과 상점가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0.10.8.>
② 제천시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와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개정 2015.10.8.>
①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 ㆍ 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천시장은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와의 협약에 따라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10.8.>
③ 제천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 하거나 철거를 허락 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때에는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8, 2017.12.29.>
④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 ㆍ 가스 ㆍ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등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제천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 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나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하면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천시장이나 상인조직 ㆍ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 ㆍ 소매업 ㆍ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2., 2020.10.8.>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이면 판매 ㆍ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개정 2015.10.8.>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하면 각각 따로 본다.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 ㆍ 소매업 ㆍ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②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1필지 중 일부가 포함되었으면 분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③ 시장으로 공고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센터 등 상인 공동시설과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설치 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9.11.22., 2020.10.8.>
<삭제 2019.11.22.>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22., 2020.10.8.>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와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으로서 도매업 ㆍ 소매업 ㆍ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개정 2015.10.8.>
① 제천시장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10.8.>
② 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친다.
③ 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0.10.8.>
④ 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천시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시보”라고 한다)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신설 2020.10.8.>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취소 근거 및 사유
⑤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제천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신설 2020.10.8.>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제천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5.10.8.>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는 등록ㆍ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는 동일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① 제천시장은 법 제19조의 2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직접 또는 해당 구역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10.8., 2020.10.8.>
②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10.8.>
제천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천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5.10.8.>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면적이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자(제천시장은 제외한다)는 제천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2020.10.8.>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천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0.8.>
1. 시설의 유지와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와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ㆍ 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천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2020.10.8.>
1. <개정 2015.10.8.> <삭제 2020.10.8.>
2. <개정 2015.10.8.> <삭제 2020.10.8.>
3. <삭제 2020.10.8.>
4. <삭제 2020.10.8.>
제천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ㆍ 임산물 ㆍ 축산물 ㆍ 수산물(가공 또는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 할 수 있도록 제천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 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천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 하거나, 제천시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8.>
②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천시에 거주하면서 농산물 ㆍ 임산물 ㆍ 축산물 ㆍ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0.8.>
제천시장은 제19조에 따라 농어민이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 ㆍ 운영하면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① 시장 ㆍ 상권활성화구역 ㆍ 상점가의 상인회(이하“상인회” 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 하는 상인이 회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이나 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②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제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를 설립할 때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제천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하려면 정관을 작성하여 제천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 설립 등기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천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11.2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천시장은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③ 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11.22.>
① 제천시장은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천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제천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 ㆍ 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와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 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과 지출 등의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이 요구하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ㆍ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제천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1. 법 제11조 부터 제17조 까지, 제20조, 제25조 부터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용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와 자산관리 현황
① 제천시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천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천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11.2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2.>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제천시장은 그 내용을 시장관리자 및 시장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제한한다.<신설 2020.10.8.>
① 법 제11조와 제20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ㆍ 상권활성화구역과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제천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제2항의 조건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
②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와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 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8.2020.10.8.>
1. 시설물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물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제천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제2항의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제천시장은 시장 ㆍ 상권활성화구역과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천시 주차장 조례」,「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또는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하“수탁자” 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5.10.8.><개정 2020.11.27.>
②제천시장이 시설물의 관리 ㆍ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연간 사용료나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0.8.>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0.8.>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10.8.>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본조 신설 2019.11.22.] <개정 2020.10.8.>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ㆍ 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 ㆍ 상권활성화구역과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천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ㆍ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ㆍ 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와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 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19.11.22.]
① 주차장 등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 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1.22.]
법 제18조제1항제2호와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지의 사용료 ㆍ 대부료 ㆍ 점용료(이하 이조에서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로 한다.
①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갱신한다. 다만, 합산한 대부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본조 신설 2019.11.22.]
① 제천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업무에 대하여 지도 ㆍ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천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ㆍ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ㆍ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천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행정절차 이행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일괄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법 제74조에 따른 과태료는 제천시장이 부과 ㆍ 징수하며, 부과기준은 영 제35조를 따른다.
① 제천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 ㆍ 확인 후 위반사실 ㆍ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ㆍ 징수 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삭제 2019.11.22.>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제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11.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