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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18449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1-12-10공포 2021-12-10공포번호 1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제천시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19.11.22., 2020.10.8.>
2. “상점가” 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개정 2015.10.8., 2020.10.8.>
3.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 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 ㆍ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5.10.8.>
4. “편의시설” 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 ㆍ 소방 ㆍ 가스 ㆍ 상하수도 및 냉 ㆍ 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인회” 란 법 제65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ㆍ 상권활성화구역과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제천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개정 2020.10.8.>
6. “시장관리자” 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제천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5.10.8.>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 ㆍ 소매업 ㆍ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제2조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시장과 상점가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0.10.8.>
② 제천시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와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개정 2015.10.8.>

제4조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 ㆍ 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천시장은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와의 협약에 따라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10.8.>
③ 제천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 하거나 철거를 허락 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때에는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8, 2017.12.29.>
④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 ㆍ 가스 ㆍ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등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제천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 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나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하면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천시장이나 상인조직 ㆍ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기준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 ㆍ 소매업 ㆍ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2., 2020.10.8.>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이면 판매 ㆍ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개정 2015.10.8.>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하면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 ㆍ 소매업 ㆍ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②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1필지 중 일부가 포함되었으면 분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③ 시장으로 공고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센터 등 상인 공동시설과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설치 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9.11.22., 2020.10.8.>

제8조

<삭제 2019.11.22.>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22., 2020.10.8.>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와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으로서 도매업 ㆍ 소매업 ㆍ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개정 2015.10.8.>

제10조

시장의 인정취소

① 제천시장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10.8.>
② 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친다.
③ 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0.10.8.>
④ 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천시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시보”라고 한다)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신설 2020.10.8.>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취소 근거 및 사유
⑤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제천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신설 2020.10.8.>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제천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5.10.8.>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는 등록ㆍ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는 동일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절차

① 제천시장은 법 제19조의 2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직접 또는 해당 구역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10.8., 2020.10.8.>
②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10.8.>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천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5조

임시시장의 개설

제천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5.10.8.>

제16조

임시시장의 신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면적이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자(제천시장은 제외한다)는 제천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2020.10.8.>

제17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천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0.8.>
1. 시설의 유지와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와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ㆍ 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

임시시장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천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2020.10.8.>
1. <개정 2015.10.8.> <삭제 2020.10.8.>
2. <개정 2015.10.8.> <삭제 2020.10.8.>
3. <삭제 2020.10.8.>
4. <삭제 2020.10.8.>

제19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제천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ㆍ 임산물 ㆍ 축산물 ㆍ 수산물(가공 또는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 할 수 있도록 제천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 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① 제천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 하거나, 제천시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8.>
②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천시에 거주하면서 농산물 ㆍ 임산물 ㆍ 축산물 ㆍ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0.8.>

제21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제천시장은 제19조에 따라 농어민이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 ㆍ 운영하면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제22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 ㆍ 상권활성화구역 ㆍ 상점가의 상인회(이하“상인회” 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 하는 상인이 회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3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이나 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②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제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상인회를 설립할 때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제천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하려면 정관을 작성하여 제천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 설립 등기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제천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11.2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천시장은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③ 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11.22.>

제26조

예산의 지원

① 제천시장은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천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제천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27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 ㆍ 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와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 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과 지출 등의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이 요구하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

보고와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ㆍ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제천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1. 법 제11조 부터 제17조 까지, 제20조, 제25조 부터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용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와 자산관리 현황

제30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제천시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천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제천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11.2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2.>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제천시장은 그 내용을 시장관리자 및 시장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제한한다.<신설 2020.10.8.>

제32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와 제20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ㆍ 상권활성화구역과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제천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제2항의 조건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
②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와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 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8.2020.10.8.>
1. 시설물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물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제천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제2항의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3조

위탁관리

① 제천시장은 시장 ㆍ 상권활성화구역과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천시 주차장 조례」,「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또는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하“수탁자” 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5.10.8.><개정 2020.11.27.>
②제천시장이 시설물의 관리 ㆍ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연간 사용료나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위탁의 취소

제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0.8.>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0.8.>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10.8.>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본조 신설 2019.11.22.] <개정 2020.10.8.>

제3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ㆍ 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 ㆍ 상권활성화구역과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천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ㆍ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35조

사용료와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ㆍ 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와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의2

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 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19.11.22.]

제35조의3

수익금 정산 등

① 주차장 등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 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1.22.]

제36조

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2호와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지의 사용료 ㆍ 대부료 ㆍ 점용료(이하 이조에서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로 한다.

제36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갱신한다. 다만, 합산한 대부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본조 신설 2019.11.22.]

제37조

지도·감독

① 제천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업무에 대하여 지도 ㆍ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천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ㆍ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ㆍ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

인·허가 등의 일괄 처리

제천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행정절차 이행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일괄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39조

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에 따른 과태료는 제천시장이 부과 ㆍ 징수하며, 부과기준은 영 제35조를 따른다.

제40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제천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 ㆍ 확인 후 위반사실 ㆍ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ㆍ 징수 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1조

<삭제 2019.11.22.>

제42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제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11.22.]

제4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