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8441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보험료 하한액 미만인 세대로 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천시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으로 책정된 세대

제4조

지원계획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 및 공고한다.
② 지원계획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

대상자선정 및 보험료 지급방법

① 공단이 제3조에 의한 보험료 지원대상의 명부를 매월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은 그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달 납기내에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를 통해 일괄 지급한다.

제6조

사실조사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