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10.>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제천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제천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0.>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0.>
1. 재향군인회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한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16조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3. 10.>]
① <삭제 2023. 3. 10.>
②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23. 3. 1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3. 10.] [제5조에서 이동 <2023. 3. 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3. 10.>]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0.>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0.> [제6조에서 이동 <2023.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