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천 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천 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 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 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