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없을 경우에는「제천시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7.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7.16.>
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시의회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본청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7.16.>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 및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1. 7. 16., 2024. 12. 27.>
② 시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훈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1.7.16.>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7.1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7.1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