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 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제천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 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 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① 조례 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제천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제천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 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제천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 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 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천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 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기금관련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07. 1. 26, 2008.10.6>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제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 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