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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8429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1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한 제천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제2조

기금의 조성

제천시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07.1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0.07.10.>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기타 잡수입금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20.07.10.>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시장은 장기예치기금액을 제천시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야 한다.

제5조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2.3.,2018.03.30.,2020.07.10.>
1. 법 제3조제3호 ‘재난관리’ 활동지원에 사용하며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국가 또는 제천시(제천시 산하 각 읍면동 포함)의 소유물과 사실상 관리하는 시설물로 한정한다.
2. 법 제3조제4호 ‘안전관리’ 활동 지원에 사용하며 대상자는 제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사실상 거주자 포함) 및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법 제3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긴급구조기관’이 수행하는 법 제3조제6호의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등의 구입 지원
4. 법 제3조제9의2호의 ‘안전문화활동’ 지원.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임대주택 이주비용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지원
6.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한 활동 지원
7. 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활동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사항의 이행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구호활동 및 현금ㆍ물품ㆍ장비 등 지원
8.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한정하며, 「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9.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① 영 제7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07.10.>
1. 재해예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긴급한 진단ㆍ점검
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ㆍ보강
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가목2)의 “경제적 사정” 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 자 등

① 시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비용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8.03.30., 2020.07.10.>
② 제1항에 따라 이주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 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2.3., 2020.07.10.>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1. 기금운용관: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개정 2010.12.03, 2012.8.3. 2013.8.9.,2018.03.30.>
2. 분임기금분임운용관:재난관리부서의 장 <개정 2012.8.3. 2013.8.9.,2018.03.30.>
3. 기금출납원: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8.03.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7. 6., 2018.03.30.>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6., 2012.2.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07.1.26, 2008.10.6, 2010.12.03, 2012.8.3. 2013.8.9., 2018.11.23.>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제천시 소속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 난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자로 한다 <개정 2007. 1. 26, 2007. 7. 6>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제11조

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8.03.30.>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 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