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 장애인이 이동 수단인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2024. 3. 8.>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 장애인이 이동 수단인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2024. 3.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휠체어 등”이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기기”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3. 8.]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리센터의 직접 운영이 어려울 경우 전문업체,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8.] [제목개정 2024. 3. 8.]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 관련 기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2024. 3. 8.>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위탁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4. 3. 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애인에게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수리비용은,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
①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 3. 8.>
1.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읍ㆍ면ㆍ동인지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센터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과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청구금액을 수리센터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① 노인 등은 수리센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리비용은 전액 이용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4. 3. 8.>
② 수리업체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1. 65세 이상인 사람은 신분증
2. 65세 미만인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노인성 질병과 관련한 진단서와 신분증 [본조신설 2021. 8. 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리업체를 불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① 시장은 위탁한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삭제 <2024.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