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③ 시행계획은 “제천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9. 30.>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성폭력, 착취, 갈취예방 등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제천시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필요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③ 실태조사단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차별 또는 인권침해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증거확보를 위한 정밀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ㆍ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30.>
ⓛ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한다. <신설 2022. 9. 3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9. 30.>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개정 2022. 9. 3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본조 개정 2022. 9. 30.]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2.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