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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8424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4-08-14공포 2014-08-14공포번호 1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 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제천시의회 의원 4. 제천시 소속 공무원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기타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2.8.3.>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 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