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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422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위치 및 명칭

① 명칭은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작업장의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73길 22(고암동)에 둔다. <개정 2014.12.26.>

제3조

사업내용

작업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2.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활동
3.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 인 또는 비영리법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허가한 장애인 관련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8.11> ③ 수탁자는 운영요원, 고용장애인의 급여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운 영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 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 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 다.

제6조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장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조 제3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

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근로장애인급여 및 운영 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보호작업장운영유지비에 사용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 및 개축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①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1조

근로대상 장애인

작업장 근로대상 장애인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 인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근로 인원의 10분의 2 범위 안에서 생산 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및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보조금 및 사업내역을 결산하고 집 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20.11.2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