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제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
2.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전문개정 2018.05.11.>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매점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② 매점 등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계약 및 계약기간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과 계약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별표와 같이한다. <개정 2018.05.11>
제6조
사업자의 의무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
제7조
계약 해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매점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한 사람에게 최소한 1개월 전에 이유를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매점 등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료 부과ㆍ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