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제천시 영원한 쉼터(이하 “영원한 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② 영원한 쉼터 중 봉안당을 사용(기간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봉안당 사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③ 제2항의 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거나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봉안당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봉안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유골을 인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봉안당의 사용권을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봉안당 사용승계 신청서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4. 11.>
영원한 쉼터 관리자는 연고자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시체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영원한 쉼터 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