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천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4., 2016. 5. 13., 2025. 11. 28.>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천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4., 2016. 5. 13., 2025. 11.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설장사시설”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1. 28.>
[전문개정 2016.05.13.]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3., 2025. 11. 28.>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4., 2025. 11. 28.>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0. 4., 2016. 5. 13.>
① 영 제11조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공설 ,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13., 2025. 11. 28.>
1. 도로ㆍ철도ㆍ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시계(視界)가 상당 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2016. 5. 13., 2018. 12. 28., 2025. 11. 28.>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13., 2025. 11. 28.>
1.「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 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3. 그 밖에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① 제천시 공설장사시설의 명칭은 “제천시 영원한 쉼터”(이하 “영원한 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제천시 송학면 송학주천로9길 122에 둔다. <개정 2012. 8. 10., 2025. 11. 28.>
② 영원한 쉼터 내에는 공설화장시설(이하 “화장장”이라 한다) 및 공설봉안당(이하 “봉안당”이라 한다), 공설자연장지(이하 “자연장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8. 10., 2014. 10. 17., 2025. 11. 28.>
① 영원한 쉼터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5. 13., 2018. 12. 28.>
② 영원한 쉼터 중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10., 2018. 12. 28.>
① 영원한 쉼터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3., 2025. 11. 28.>
②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부부단 사용료는 최초 사용 허가 시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2025. 11. 28.>
③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거나 시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5. 11. 28.>
1. 사용료 납부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액
2. 사용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납부금액의 65퍼센트
3. 사용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납부금액의 30퍼센트
[전부개정 2016. 5. 13.]
① 영원한 쉼터 시설별 사용료 등의 감면 비율 및 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7., 2016. 5. 13., 2025. 11. 2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0. 17., 2018. 12. 28., 2025. 11. 28.>
① 영원한 쉼터 운영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 외에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
화장 후 잔류물(치금, 보철물 등)은 유족 반환 요구 시 인계하여야 하며, 유족이 반환을 원치 않는 경우 수집 보관ㆍ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8.>
[본조신설 2012. 8. 10.]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또는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2025. 11. 28.>
③ 삭제 <2018. 12. 28.>
④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받고자 하는 자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
삭제 <2016. 5. 13.>
삭제 <2016. 5. 13.>
봉안당에는 무연고실과 유연고실을 둘 수 있다.
① 봉안당ㆍ자연장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0., 2014. 10. 17., 2018. 12. 28., 2025. 11. 28.>
1. 사망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
3. 이미 안치되어 있는 사망자의 배우자
4. 시 관내 거주 외국인
5. 삭제 <2018. 12. 28.>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28.>
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해 연장사용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하고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1. 28.>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1. 28.>
③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개인단은 40년, 부부단은 50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신설 2012. 8. 10., 2014. 10. 17.>
④ 제3항의 경우 부부단의 사용기간은 부부 중 선(先) 안장된 날부터 50년으로 한다.<신설 2018. 12. 28.>
삭 제<2025. 11. 28.>
① 봉안하는 유골은 봉안함의 규격에 맞는 유골함에 안치하여야 하며 유골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8.>
② 유골을 봉안할 때는 번호를 부여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봉안함에는 대장에 기재된 번호 및 성명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8.>
③ 유골봉안 중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8.>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이 경과한 무연고 유골은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8.>
② 유연고 유골 중 연고자로부터 유골 인도 요구가 없거나 연장신청을 통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사용료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5. 11. 28.>
③ 연고자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3개월 이상의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
봉안당 사용자 및 추모객이 기물 및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27., 2025. 11. 28.>
삭제<202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