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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8414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1-12-10공포 2021-12-10공포번호 1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 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 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 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이하“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10.>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도시계 획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

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

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 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경비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 기간과 이율은「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준용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 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