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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413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1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01.>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한 장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1.10.01>
2. “장기등 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0.01.>
3. “장기등 기증자”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01.>
4. “장기등 기증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제천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하며, “장기등 기증접수창구”란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천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21.10.01.>

제3조

장기등 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등 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01.>

제3조의2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기증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기증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10.01.]

제4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등 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제천시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21.10.01.>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 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종교단체 지도자 2. 관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3. 제천시의 직능단체장 4. 관내 기업체대표 5. 장기등 기증등록자 등 ③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01.>

제6조

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01.>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개정 2016.12.30.>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01.>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0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 업무담당과 장으로 한다. <개정 2021.10.01.>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2021.10.01.>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0조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 2. 화장장 및 봉안당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8.02.02.> 3. 장기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30, 2021.10.01.>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제1항제3호의 사망위로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