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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412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2-02-03공포 2012-02-03공포번호 1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도서관을 통해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따른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하여 제천시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 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지식정보 및 생활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은도서관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균형있게 작은도서관을 조성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조성하기 힘든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도서관의 혜택에 있어 가장 소외되는 지역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서비스의 질 제고
7.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5조

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②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 및 자료기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4. 지역 주민의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취소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운영자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자료를 갖추고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도서구입비,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설립요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공공질서 유지 및 독서문화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 폐관 등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이용시간 ㆍ 휴관일 ㆍ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도서관을 통해 독서문화 진흥에 관심 있는 자로 작은도서관에서 선출한다. 자격은 사서자격증 또는 독서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 교육, 동화 구연 등)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권장한다.

제9조

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운영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한다.
② 운영자는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운영자로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④ 작은도서관에서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시간 등

①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개관한다.
2. 운영은 일일 4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작은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 운영 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2. 공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운영자가 정한 임시 휴관일

제11조

출입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체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시립도서관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운영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작은 도서관의 운영자가 참석하는 협의체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