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천시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천시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제천시 조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21.12.10.>
2.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그 밖에 토지제도 <개정 2021.12.10.>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지방재정
8. 시험에 관한 사항
9. 정보화관련 제도
10.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개정 2021.12.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10.>
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한 경우 <개정 2021.12.10.>
2. 입법내용의 성질 등, 그 밖에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12.10.>
3.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입법예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고문을 작성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신문ㆍ방송ㆍ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②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에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으로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입법예고기간은 예고 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존중하여야 하며 반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①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