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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118409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16-07-01공포 2016-07-01공포번호 5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제천시장이 실시하는 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시 (이하 "시"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2. 읍ㆍ면ㆍ동
3. 시비 보조단체ㆍ법인
4.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

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4조

감사의 주기

①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대상 기관의 예상치 못한 사유로 감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연도에 실시할 수 있다.
② 특정감사는 매년 과제를 선정 실시한다. 다만, 이미 다른 기관이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재무감사ㆍ성과감사ㆍ복무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제5조

감사반 편성·운영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매 감사 시마다 감사공무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

감사일보 및 현지출장

① 감사반에 편성된 자(이하 “감사자”라 한다)는 실지감사 시 분장된 감사 사무에 대한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다음날 감사를 시작할 때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자는 실지감사 시 자료수집이나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 출장이 필요할 때 미리 감사반장의 결재를 받아 출장한 후 서면이나 구두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결과 조치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주의나 시정 등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징계, 훈계 등의 신분상 처분 및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의 행정상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의 양정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및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양정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양정 심의는 「제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설치된 양정심의회에서 한다.

제8조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감사증빙서류의 보관

감사와 관련한 확인서, 문답서, 감사증거 등 증명서류와 처분요구서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 1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시 본청 각 부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법무담당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

포상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시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공무원증 발급

① 감사담당자에게는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한다.
② 감사공무원증이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재발급하며, 감사담당자가 전보ㆍ휴직ㆍ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 폐기한다.

제14조

감사관련 서식 및 대장

감사의 운영과 관련한 서식 및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일보(별지 제1호 서식)
2. 현지 확인 출장 통제부(별지 제2호 서식)
3.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문답서(별지 제4호 서식)
5. 감사결과 처분지시(별지 제5호 서식)
6.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7. 망실ㆍ훼손 보고(별지 제7호 서식)
8. 감사공무원증(별지 제8호 서식)

제15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