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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406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6공포번호 1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제천시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면.동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

조직 및 구성·운영

방범대 및 연합대의 조직과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

방범대의 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기아ㆍ미아ㆍ가출인 보호 활동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연합대 역할

① 연합대는 지역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다.

제7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
2. 초소 설치 및 초소내부 환경개선비
3. 한마음대회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4. 그밖에 시의 시책을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시 전년도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