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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8405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3-06-23공포 2023-06-23공포번호 7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

제2조

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업무 담당팀장이 센터를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6. 23.]

제3조

자원봉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제천시 자원봉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3.>
1. 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2.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의 조정ㆍ협의
3.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4. 센터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ㆍ의결 [제목개정 2023. 6. 23.]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과 자원봉사업무 담당국장,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수요처의 대표, 자원봉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6. 23.>
②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
③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 9. 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 사무국장이 된다. <신설 2023. 6. 23.>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9.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3. 6. 23.>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3. 6. 2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6. 23.>

제6조

조직 등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국장, 운영요원(팀장ㆍ팀원) 등을 두며 정원은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9. 30., 2023. 6. 23.>

제7조

직원의 채용 등

① 센터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채용한다.
② 제1항의 직원 채용을 위한 선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 9. 10.>
1. 자원봉사업무 담당국장
2.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
3. 센터장
4. 자원봉사단체 대표
5.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선발방법은 제1차 자격 서류심사, 제2차 면접평가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1. 9. 30., 2023. 6. 23.>

제8조

직원의 임용자격

직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30., 2023. 6. 23.>
1. 사무국장의 자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자원봉사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자원봉사 관련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자원봉사 사업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삭제 <2023. 6. 23.>
2. 팀장의 자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전문대학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자원봉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팀원의 자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자원봉사 관련 사업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자원봉사 관련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제9조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9. 30., 2023. 6. 23.>

제10조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23.>

제11조

보수

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를 준용하며, 직원의 봉급 지급기준 및 운영요원의 승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30., 2023. 6. 23.>
1. 봉급 지급기준
가. 사무국장 : 지방공무원 일반직 6급 상당
나. 운영요원 : 지방공무원 일반직 7~9급 상당
2. 운영요원의 승급기준
가. 7급 승급 : 8급 운영요원으로서 실근무연수가 5년 이상인 자
나. 8급 승급 : 9급 운영요원으로서 실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자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장과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수당 및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3., 2021. 9. 10., 2023. 6. 23.>
④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호봉획정일 또는 승급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면 승급한다. 다만, 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9. 10., 2023. 6. 23.>

제12조

재정

① 센터의 재정은 보조금 및 기타 출연금 등으로 한다.
② 센터의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1., 2021. 7. 16.>

제13조

징계

① 센터장은 직원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3.>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징계에 관련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10., 2023. 6. 23.> [제목개정 2023. 6. 23.]

제14조

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가 간병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지원 요청할 시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② 서비스 지원 대상은 센터에 자원봉사활동 누적 시간이 1천 시간 이상 등록된 자원봉사자 본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9. 10., 2023. 6. 23.>
③ 서비스 지원 한도는 횟수 제한 없이 연 최대 7일로 한다. <개정 2023.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