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392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구축한 장비, 각종 프로그램, 자료, 통신,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시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7. “비밀번호”란 이용자 및 홈페이지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시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5.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시장과의 대화방 및 참여마당 운영
6. 국내외에 시 홍보
7. 그 밖에 주민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
③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이하 “시스템 운영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운영 주관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 시 담당부서와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게시물에 게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성별에 따른 편견 및 비하, 혐오 등 성차별적 내용
10.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제7조

홈페이지 통합관리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 또는 그 밖의 특수 목적용 홈페이지는 제외한다.
②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구축된 홈페이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수록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 처리, 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한다.

제10조

인터넷 민원 처리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 접수는 발급 수수료, 우송료 등 제1항에 따라 게재된 처리비용이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입금이 확인되어야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을 할 때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설정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밀번호가 노출된 경우 민원처리 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 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이용자의 의견에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국내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 번역 및 감수,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의 자료를 백업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