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열린시정을 실현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열린시정을 실현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인터넷 매체”란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2.04.01.>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2.04.01.>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정ㆍ 도정ㆍ 시정ㆍ 의정소식 및 홍보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인터넷 매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매체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기된 시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시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터넷 매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시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
1. 시정홍보를 위한 각종 공모전 <개정 2022.04.01>
2. 그 밖에 시정 홍보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개정 2022.04.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전 및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
①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다양한 시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제천시 SNS 시민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
② 시장은 SNS를 활발히 이용하고 시정홍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홍보단의 단원(이하 “홍보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2.04.01>
③ 홍보단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2.04.01.>
④ 홍보단원은 SNS를 활용하여 시정 소식 전달,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2.04.01.>
⑤ 시장은 홍보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개정 2022.04.01.>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홍보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개정 2022.04.01.>
4. 그 밖에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2.04.01.>
① 시장은 홍보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04.01.>
② 시장은 홍보단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 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시정홍보에 기여한 시민 등에 대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