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2. 7.]
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2. 7.]
①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 3. 10.>
② 재단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5. 2. 7.>
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 제43조에 따라 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3. 10., 2025. 2. 7.>
재단의 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10., 2025. 2. 7.> [제목개정 2025. 2. 7.]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5. 2. 7.>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3. 지역 인재육성 사업
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연계 지원
6.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장학, 교육 지원사업
7. 그 밖의 재단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삭제 <2025. 2. 7.>
삭제 <2025. 2. 7.>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0.]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기타 재산
4. 기타 수입금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0., 2025. 2. 7.>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5. 2. 7.>
삭제 <2025. 2. 7.>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시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17.3.10.]
시장은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3.10.>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3. 10., 2025. 2. 7.>
삭제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