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제천시인명피해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제천시인명피해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위원회는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 또는 자연재난과 관련이 있 는 유관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여 4~5인을 위촉하고 당연직 4~5인은 제천시 관련 담당관ㆍ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 하며, 최종보고(자연재난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전까지 개최하여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5조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결정 시 위원의 직계존비속이 인 명피해 여부 심의대상자인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 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또는 참고인 출석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참고인은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또는 진술요청을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 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관계기관 단체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