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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자치법규 2118384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9-03-29공포 2019-03-29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5. 7. 8, 2014.12.26.>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ㆍ통장의 자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학과성적이 평균석차등급 5이상인 사람. 2.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전체 평점이 평균 3.0 이상인 사람. 다만, 신입생은 고등학교 졸업성적이 정원의 100분의50 이내 또는 평균석차등급 5이상인 사람.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시 단위 이상대회에서 장학금 지급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 이내 입상한 사람 [본문개정 2019.03.29.]

제3조

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12.26.>

제4조

선발

①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학교장의 의견 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 1월이내에 확정하여 야 한다. <개정 1997. 4. 30, 2014.12.26.>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이 유 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8, 2014.12.26.> ③ 신입생에 대하여 입학성적이나 입학전 배치고사 성적 또는 학교장의 추천서에 의하여 선발한 다. <신설 1997. 4. 30>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ㆍ통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 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5. 7. 8, 2014.12.26.>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대학생은 학기별 7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14.12.26.,2019.03.29.>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후 45일 이내에 이ㆍ통장 또는 장학생에 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7. 8>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1997. 4. 30, 2014.12.26.>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 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1. <삭제 2003. 4. 18> 2.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9조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 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