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ㆍ통ㆍ반장은 해당 이ㆍ통ㆍ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신망이 크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ㆍ통장은 공고일 기준 25세 이상, 반장은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8. 4.>
① 이ㆍ통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실정을 고려한 주민추천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주민추천방법은 공고일 기준 해당 이ㆍ통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주민 1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또는 대동회, 주민총회 등의 추천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ㆍ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실정을 고려한 투표방법을 정하여 후보자 접수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 득표를 얻은 사람을 이ㆍ통장으로 임명한다.
⑤ 반장은 해당 반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ㆍ통장이 추천하고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 3. 10.>
⑥ 이ㆍ통장은 반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ㆍ통장이 거주하는 반의 반장만 될 수 있다. <개정 2023. 3. 10.>
①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2023. 3.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전에 해임 등의 사유로 신임 이ㆍ통ㆍ반장을 임명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3. 10.>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ㆍ통ㆍ반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 3. 10.>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ㆍ통ㆍ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다만 성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3. 이ㆍ통ㆍ반장의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상의 과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6. 불신임 투표 청구일 현재 해당 통ㆍ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발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경우. 다만, 유사한 내용의 불신임 투표는 이전 투표일부터 1년간 청구할 수 없다.
7. 해당 이ㆍ통ㆍ반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 또는 실제 전출)하였을 경우
8.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이ㆍ통ㆍ반이 통합되었을 때
② 직권해임 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5년간 이ㆍ통ㆍ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의해 해임된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3. 10.>
[제목개정 2023.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