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8., 2021. 12. 10., 2023. 6. 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8., 2021. 12. 10., 2023. 6. 9.>
①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리에는 반을 두며,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23. 6. 9.>
②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동에는 행정동을, 리에는 행정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6. 9., 2024. 11. 22.>
③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하나의 법정동ㆍ리를 2개 이상의 행정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동ㆍ리를 하나의 행정동ㆍ리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6. 9.>
이ㆍ통ㆍ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2., 2015. 10. 8., 2021. 5. 7., 2024. 11. 22.>
1. 이ㆍ통은 6개반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11개반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수성, 지형, 도로, 하천,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자연마을 간 거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다.
3. 반은 20호에서 50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① 행정리,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9.>
② 행정동,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 6. 9.>
① 행정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6. 9.>]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 10. 8., 2023. 6. 9., 2024. 11. 22.>
1.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ㆍ반영
2. 이ㆍ통ㆍ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각종 사실 확인 및 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5.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 수행
6. 읍ㆍ면ㆍ동 사업 추진 협조, 읍ㆍ면ㆍ동 행사 지원
7. 재난ㆍ재해 대비 각종 시설 점검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긴급 조치 지원
8.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이ㆍ통ㆍ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3. 6. 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6. 9.>]
① 이ㆍ통ㆍ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ㆍ통ㆍ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ㆍ반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9.>
③ 이ㆍ통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ㆍ통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23. 6. 9.>
[제6조에서 이동 <2023. 6. 9.>]
① 이ㆍ통ㆍ반 회의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날짜를 정하여 임시 이ㆍ통ㆍ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3.>
② 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 4. 13., 2015. 10. 8., 2024. 11. 22.>
1. 대민 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홍보
2. 유관 기관의 새 소식 홍보
3.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4. 이ㆍ통ㆍ반원 건의 사항 토의
5. 민방위 훈련 실시
[제목개정 2007. 4. 13.]
이ㆍ통장협의회 및 이ㆍ통ㆍ반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이ㆍ통ㆍ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이ㆍ통장협의회 및 이ㆍ통ㆍ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이ㆍ통장협의회 및 이ㆍ통ㆍ반을 선정ㆍ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3., 2008. 3. 7.>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 회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07. 4. 13.>
②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는 다음 이ㆍ통ㆍ반 회의에서 반원에게 알려준다. <개정 2007. 4. 13.>
①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6. 9.>
②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6. 9., 2024. 11. 22.>
①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0. 8.>
② 이ㆍ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③ 이ㆍ통장이 반장을 겸임할 경우에는 이ㆍ통장의 수당만을 지급한다.
④ 이ㆍ통장이 제천시 이ㆍ통장연합회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6. 9.>
시장은 이ㆍ통ㆍ반장의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3. 7., 2015. 10. 8., 2023. 6. 9.>
1.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2. 체육대회, 직무교육, 연수 및 전문기관 민간위탁 교육에 필요한 경비
3.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이ㆍ통ㆍ반장의 표창
4. 공무상 필요한 관련 공부의 무료열람
5. 그 밖에 이ㆍ통ㆍ반장 사기진작 대책 등
[본조신설 2007. 4. 13.]
삭제<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