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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118381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7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4조ㆍ제77조ㆍ제83조ㆍ제97조ㆍ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제천시의회의 회의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① 제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제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의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처음 선출된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의 종류는 의장이 정한다.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이하 “의석”이라 한다)은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구의원은 지역선거구순서에 따라, 비례대표의원은 당선인이 많은 정당순서와 당선공고한 의원명단의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나 구금 시에는 정부로부터 통보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의 제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 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7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의원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해당 연도의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작성하고, 나머지 기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실시하되,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

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 위원회 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제11조

임시의장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④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

의장ㆍ부의장 선거 시의 의장직무대행

①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그 임기만료일 전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② 제1항의 의장직무대행의 업무는 의장과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 의사와 질서유지에 한정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선거를 위한 회기결정, 회기연장, 휴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은 제의할 수 있다.
③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제1항의 해당 의원(또는 직무대행 의원)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 시 의장직무대행의 직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 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7조

임시회 집회공고

의장은 두 건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면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제18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9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위원회에서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선포한다. 다만, 그날 자정까지 산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8조에 따른 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 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 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20조

원격 출석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은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21조

휴회 등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의회는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22조

산회 등

①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산회를 선포한다.
② 의회는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지역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회의의 공개

① 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의원의 자격심사나 법령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공개회의 발의에 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 한다.

제24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이하 “전체의사일정”이라 한다)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이하 “당일의사일정”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전체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④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25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 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6조

의사일정의 기재 예외 안건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의장의 보고나 제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회기연장이나 휴회에 관한 건
2. 개의일시 변경에 관한 건
3. 의원의 청가나 조의에 관한 건
4.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이나 단축에 관한 건
5. 위문금 등의 모금에 관한 건
6.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에 관한 새로운 안건 회부에 관한 건
7. 선결 동의
8. 그 밖에 경미한 안건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의하는 안건

제27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의안의 발의ㆍ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의원ㆍ위원회(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이 발의하거나 제출한다. 다만, 의원발의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⑤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은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9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선거
2. 의장ㆍ부의장의 불신임 건
3.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사임 동의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9. 회기결정의 건
10. 재의요구의 건
11.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12.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3.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 동의의 건
14. 의원 청가(5일 초과의 경우를 말한다) 동의의 건
15. 휴회나 폐회에 관한 건
16. 위원회 제출의안

제30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이나 의원의 동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1조

관련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으면 그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이하 “관련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제32조

조례안예고

①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 중 필요한 경우, 그 입법취지나 주요내용 등을 입법예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례안예고를 할 때에는 발의의원 및 의안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재정부담 수반, 규제강화 여부 등에 대한 제천시 관련부서의 의견과 조례안 예고문을 작성하여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일 이상으로 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예고는 예고문을 제천시 시보나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입법예고에 관하여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3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34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5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36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정동의는 해당 의안에 대한 토론종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해 제출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새로운 수정동의의 발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④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⑤ 의안에 대한 대안(代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7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자가 의장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각각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거나 철회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을 위원장이 철회하려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 명의로 발의한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동의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에 관하여 회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안 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38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9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의 안건심의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 중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제40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1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그 내용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하면 이를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

의안의 이송

①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 한다.
② 시장은 의회로부터 이송된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그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하 “의사진행발언”이라 한다)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사안이라고 인정되면 즉시 허가 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44조

발언의 장소

① 본회의에서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해당 의원은 원격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5조

시장 등의 원격 출석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원격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제46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 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회의장 안에서는 의사진행이나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48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제39조제4항에 따라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발언한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2. 심사보고자ㆍ발의자 또는 동의자의 취지 설명
3. 그 밖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49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 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50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중에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제도개선, 주민복지 등 그 밖의 시정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 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는 본회의 개의시마다 의장이 정하며 발언순서는 5분 자유발언 접수부의 접수순서에 의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요지를 간략히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5분 자유발언은 발언의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⑤ 의장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발언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51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53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석에서 물러나 의원석에서 하여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앉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54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5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해 제출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새로운 수정동의의 발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 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57조

원격 출석 및 표결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8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59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립ㆍ거수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2. 5. 6.>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으면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6.>
③ 제39조제4항에 따라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는 경우에도 표결은 각 안건별로 한다.

제60조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후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의 수를 점검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의 유효 또는 무효 여부 등은 의장이 감표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61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수정안과 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원의 수정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② 동일의제에 관하여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62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63조

회의록의 구분

① 회의록은 회의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본회의회의록
2. 위원회회의록
3. 행정사무감사회의록
4. 행정사무조사회의록
② 회의록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1.>
1. 임시회의록: 회의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회의록 원고를 전자적 형태로 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는 회의록
2. 배부회의록: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회의록
3. 전자회의록: 전자적 형태로 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는 배부회의록
4. 보존회의록: 배부회의록 중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여 의장 등의 서명날인 후 영구보존하는 회의록
5. 비공개회의록: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제64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및 기록표결의 찬성ㆍ반대ㆍ기권 의원의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한글로 작성하되,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한다.
③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④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게재 요구가 있으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⑤ 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와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65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보존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② 보존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66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임시회의록이 의정시스템에 게재한 날부터 7일 이내 또는 회의록이 배부 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1. 법조문이나 숫자 및 고유명사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내용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폐회 중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7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이나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ㆍ복사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하거나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 중 전자회의록은 일반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⑥ 임시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5. 7. 11.>

제68조

위임규정

회의록의 작성과 체제, 배부와 반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9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전체의사일정과 당일의사일정을 포함한다)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0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 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1조

위원회 회의 등의 장소

위원회의 회의나 공청회의 장소는 위원회의 회의실과 의회의 부속 회의실로 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소관기관의 회의실 또는 관할지역 내의 현지에서 개회할 수 있다.

제72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3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74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의 안건심사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나 제출된 의안이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19.>

제76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나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77조

다른 위원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속의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78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9조

표결방법

① 위원장은 표결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거나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삭제 <2025. 12. 19.>
② 위원장의 제의나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삭제 <2025. 12. 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삭제 <2025. 12. 19.>

제80조

연석회의

① 의안이 2개 이상의 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그 안건을 회부 받은 소관 위원회는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소관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 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회의로 하고,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재하며, 그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연석회의의 의사정족수는 다른 위원회의 출석위원 수에 상관없이 소관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다른 위원회의 위원이 1명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회된 것으로 본다.
⑤ 연석회의의 회의차수는 소관 위원회의 회의차수에만 산입한다.

제81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나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82조

심사보고서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이 요구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3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제84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와 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및 투표자의 찬성ㆍ반대ㆍ기권 의원의 성명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을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④ 행정사무감사회의록과 행정사무조사회의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5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이나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에 대하여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나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86조

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제3항, 제46조, 제4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 제9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부의장”은 “부위원장”으로 본다.

제87조

예산안 심의

① 의장은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관계 공무원의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안을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회부했던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8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①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② 시장이 제출하는 예산안의 수정안은 제출 당시 관련 예산안이 계류 중인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9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90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한 후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91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한다.
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나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이나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92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3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이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이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개시 24시간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원격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제94조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 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질문 답변시 답변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서면 답변서를 본회의의 경우 3일 이내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 종료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제95조

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6조

시정에 대한 질문ㆍ답변

① 본회의 중 일정을 정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및 보충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 중 의원이 선택하여 할 수 있다.
③ 시정질문(보충질문을 포함한다)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일 4일 전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시장은 답변서(일문일답의 경우에는 답변요지서)를 답변일 2일 전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7조

시장의 보고

시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에 하는 보고는 서면보고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구두보고 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 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제99조

자격심사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자격심사를 청구한 의원(이하 “청구의원”이라 한다)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의원의 자격심사를 위한 자격심사특별위원회(이하 “자격심사특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자격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자격심사 대상의원(이하 “피심의원”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③ 피심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은 피심의원으로부터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자격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의원자격심사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자격심사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의원자격심사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에서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을 한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01조

심문과 발언

① 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자격심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 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103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녹음ㆍ녹화ㆍ촬영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폭력의 행사 등 그 밖에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의원의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
7.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외부와 통화ㆍ통신을 하거나 통신기기를 작동 하는 행위

제104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한 회의장에는 의원과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105조

방청의 허가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106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107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교부하고,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소관 위원회에서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나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8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 하지 아니 한다.
1.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 기운이 있는 사람
3.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려는 사람
4.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청과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사람
5. 그 밖의 회의장 내외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의정활동에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이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방청석이 부족하거나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7. 11.>

제109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마이크 등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 슬리퍼를 착용하는 행위
3. 통신기기를 휴대하여 통화나 통신을 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및 껌을 씹는 행위
5. 신문이나 그 밖의 서적류를 읽거나 방송 및 음악청취 행위
6.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자료를 배포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의 소란 행위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방청인에 대하여 즉시 퇴장 조치할 수 있으며,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10조

회의의 녹음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이 조에서 “녹음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려는 사람은 매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1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등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모욕을 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12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1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11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30.>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11조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징계요구서가 회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9. 30.>

제113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14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는 자기의 징계안에 관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115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5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 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30.>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3회 이상)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 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⑦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⑧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7. 11.>
⑨ 자문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 7. 11.>
⑩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9. 30., 2025. 7. 11.>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7. 11.>

제116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다만, 폐회 중일 때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9. 30.>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의 종류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인 경우 그 문안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인 경우 그 기간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가 제명인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제명 외의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117조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등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주민조례청구권자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에게 즉시 서면 또는 전자통신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18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의절차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는 그 의결로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청구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이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와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이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