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임시회소집, 회기와 운영 및 의원의 의안발의 찬성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임시회소집, 회기와 운영 및 의원의 의안발의 찬성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천시의회 의장은 제천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④ 의회의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의회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면 회기 중에도 그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8일.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22일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