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위촉한 제천시의회전문가자문인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위촉한 제천시의회전문가자문인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①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의 조력이나 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특정안건에 대한 의안심의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전문가를 제천시의회전문가자문인(이하 “자문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하여 자문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의 자문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법률적 사안 및 소송에 관한 사안
2. 건설기술(토목, 건축,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안
3. 정보통신 및 전산화와 관련된 사안
4. 세무 및 회계와 관련된 사안
5. 보건, 환경과 관련된 사안
6. 그 밖에 고도의 지식ㆍ기술ㆍ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안
① 위원회 또는 의회가 제2조에 따라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의장은 제1항의 요청에 의한 자문인을 위촉할 경우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문인의 수 및 운용횟수를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기간은 20일 이내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 의장이 연장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의회가 활용할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대학의 교수
4.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당해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6. 의사 및 약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의료 및 약무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 약사
7.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①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 및 관련자료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②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제3조에 따라 자문 등을 의뢰ㆍ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자문의뢰 및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문위촉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자문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촉된 자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자문을 태만히 하거나 그 자문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 이상으로 위촉기간 내에 자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그 밖에 제척사항 등으로 자문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