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의회에 두는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에 두는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와 관련하여 입법 사항의 자문
4. 제천시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제천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부터 임기 만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② 고문이 제4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 7. 11.>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건처리 실적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천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천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만원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 공무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천시의원(전직 시의원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있어 공무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무상 재해 관련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소송의 경우
② 제1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법원의 판경이 확정된 경우 전액 반납
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있는 경우 회수 금액 반납
④ 의장은 경과실로 인정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천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지원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의장은 공무원 등이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천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백만원 내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