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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8375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에 두는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제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와 관련하여 입법 사항의 자문
4. 제천시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제천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

해촉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부터 임기 만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② 고문이 제4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 7. 11.>

제6조

사건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건처리 실적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

소송수임료 등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천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 등 소송비용의 지원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천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만원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 공무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천시의원(전직 시의원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있어 공무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무상 재해 관련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소송의 경우
② 제1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법원의 판경이 확정된 경우 전액 반납
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있는 경우 회수 금액 반납
④ 의장은 경과실로 인정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천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지원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제10조

공무원 등 변호비용의 지원

의장은 공무원 등이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천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백만원 내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