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8372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21. 12. 31.>
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2.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4.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의 개최
5.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정책적 자문
6. 그 밖에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2. 3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11. 19., 2021. 12. 3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장이 되며, 서기는 의정홍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9., 2021. 12. 31.>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 11. 19.>

제5조

위원의 위촉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 11. 19., 2021. 12. 31.>
1. 분야별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
2.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사람
3. 관내소재 대학교의 교수
4. 전직 지방의회 의원, 기타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및 자문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의원이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문위원과 협의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자문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 2021. 12. 31.>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시킬 때
4.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
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실비변상

① 위원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8. 1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