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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371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12. 30.>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ㆍ연구를 위한 120만 원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보조활동비 30만 원을 의정활동비로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5. 10.>
② 의정활동비는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9. 3. 8., 2022. 12. 30.>
② 월정수당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의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른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3. 8., 2021. 12. 31.,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환수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5. 12., 개정 2023. 6. 9.>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6. 9.>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지급액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6. 9.>

제6조

준용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2. 10., 2017. 5. 12.,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