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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8370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6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구성

①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3조

개회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제4조

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101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3일 전까지 심사대상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회의규칙 제101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변명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및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회의규칙 제115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6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해당 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 시킬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