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신분증의 규격: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신분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사진, 성명, 소속기관
3. 신분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② 신분증에는 발급대상 식별 및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신분증은 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바뀌어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원의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
1. 퇴직 또는 사직
2. 신분증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3.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4. 그 밖에 재교부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의장이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